셀프등기, 비용 절약할 수 있지만 이런 점은 주의!
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상식 - “부동산 거래, 이것 모르면 바보 된다!”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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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비용 절약할 수 있지만 이런 점은 주의!
셀프등기, 비용 절약할 수 있지만 이런 점은 주의!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과하지 않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전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 연재한다.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좀 더 확실한 투자로 안내하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편집 아이디위클리 편집부 자료제공 부동산114(www.r114.com)

직접 등기를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보통 매매금액이 3억 원인 아파트를 등기하게 되면 법무사 대행수수료는 30만 원 안팎이다.
또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제약을 덜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직접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등기를 하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신경을 써야 할 점이 많다.
특히 등기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등기 전에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권리관계상에 변경이나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진행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호사 선임 등에 드는 돈과 시간적인 비용까지 고려하였을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만약 권리관계상에 변경이나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진행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호사 선임 등에 드는 돈과 시간적인 비용까지 고려하였을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자료출처 부동산114(www.r114.com) <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상식 114가지>